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40 | 소득 | 2010-12-27
조심2010중3440 (2010.12.27)
종합소득
기각
거주자가 지급받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국세청장은 OOOO OOOOOOO OO OO OOO(OOO) OOOO OO OOOO OO OOOOOOO OOO 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에서 배당소득 17,534USD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0년 6월 확인조사한 결과,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배당소득 19,019,563원(17,534USD, 2003년귀속10,601,813원, 2004년 귀속 4,412,286원, 2005년 귀속 2,937,103원, 2006년귀속 1,068,36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3,326,760원(2003년귀속 426,420원, 2004년 귀속 864,680원, 2005년 귀속634,340원, 2006년 귀속 1,40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2월 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에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동 계좌에 자금을 예탁할 재산도 없으며, 자금운용에 어떤 사항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 OOOOOOO OO OOO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장OOOO OOOO O OOOOOOOO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을 포함한 32회의 출국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은물론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 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에서 발생된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 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 OOO O O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 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 OO OOO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3조 제1항에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기본통칙 3-3에서는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장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 O OOOO O OOO OOOO O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OOOO OO O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에서 한두번 정도 본인 계좌를 확인하는 우편물이 와서본인의계좌라고 확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년 이후OO을 포함한 32회의 국외출국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체류시 쟁점금액을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 OOO OOO OOO O OOOO OOO OOO OOOOOO OOO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 OO O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소득금액을당사자인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