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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2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카센타’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저 직원새끼 잘라버리고 나를 취직시켜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E이 “아저씨 오늘 술이 너무 취하였으니 다음에 찾아오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저리 꺼져 새끼야, 네가 사장이냐, 사장도 아닌 새끼가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마침 카센터에 일을 보러 왔던 남자 손님을 되돌아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 술을 먹고 찾아와 카운터 앞에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반말로 “담배를 외상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어, 너 이 새끼 한 방이면 죽어, 너 한방이면 훅 가, 내가 빽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가게에 물건을 구입하러 왔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