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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좌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 파열) 는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다.

따라서 폭행 치상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 치상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15:00 경 피해자 D(68 세) 의 주택 인근 계단에서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계단 아래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나. 사실 오인 여부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G이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계단 난간에 밀쳐 진 상태였다.

②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위험하게 느낀 증인 G과 주변 사람들은 피해 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5분 가량 지속되었다.

③ 싸움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 새로운 세입자와 약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다음 통장을 가지러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계단에 주저앉았고 기어가듯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 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