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172;공1988.6.1.(825),888]
채무자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적극)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금촌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1.10. 선고 81다5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11.8.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두봉건설주식회사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맺고, 약속어음할인의 형식으로 1984.12.16 금 5,500,000원 1985.2.7 금 20,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5,5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 25,5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그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장인이던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당좌대월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위 소외 1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및 가계종합카드 대출을 받아왔으나 사업부진으로 1985.2.4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도산을 하였는 바, 1985.2.4 현재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채무는 위 소외 2가 연대보증한 것이 합계 금 68,796,729원(및 그 이자), 위 아파트건물로 담보된 어음할인대출금이 금 15,000,000원(단 지급기일미도래 환급이자 공제), 가계종합카드 대출금이 금 1,821,289원 이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은행은 소외회사의 채무자(우성건설)으로부터 금 10,178,850원을 추심하여 위 어음할인 금 중의 일부에 변제충당하는 한편,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자, 위 소외 1에게는 1985.3.12 당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제8동 303호 99.54평방미터와 그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 담보되어 있던 소외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및 가계종합카드대출금과 그 이자 기타비용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위 소외 1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000,000원으로 쳐서 위 소외 2의 처제로서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5.3.12 접수 제28960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5.3.15 위 소외 2가 그때까지의 위 보증채무원리금 69,569,430원 및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가계종합카드대출금 기타 채권보전비용 등 합계 금 6,787,824원을 모두 변제하고 1985.7.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거나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일뿐이므로 소외 1개인에 대하여는 구상권 등의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와 함께 소외회사의 채무를 공동연대보증하였으나 위 소외 2만이 위 채무를 전액변제하였다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반액인 금 34,784,715원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은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이 부담하고 있던 600여만원의 채무를 소외 2가 대위변제한 것은 책임없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소외 1이 싯가 50,000,000원 상당의이 사건 부동산을 그가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싯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34,784,715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 소외 2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양도하여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은 위 소외 1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 원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