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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172;공1988.6.1.(825),888]

판시사항

채무자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촌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상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 재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1.10. 선고 81다5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11.8.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두봉건설주식회사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맺고, 약속어음할인의 형식으로 1984.12.16 금 5,500,000원 1985.2.7 금 20,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25,5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 25,5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그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논현동지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장인이던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당좌대월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위 소외 1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및 가계종합카드 대출을 받아왔으나 사업부진으로 1985.2.4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도산을 하였는 바, 1985.2.4 현재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채무는 위 소외 2가 연대보증한 것이 합계 금 68,796,729원(및 그 이자), 위 아파트건물로 담보된 어음할인대출금이 금 15,000,000원(단 지급기일미도래 환급이자 공제), 가계종합카드 대출금이 금 1,821,289원 이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은행은 소외회사의 채무자(우성건설)으로부터 금 10,178,850원을 추심하여 위 어음할인 금 중의 일부에 변제충당하는 한편,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자, 위 소외 1에게는 1985.3.12 당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제8동 303호 99.54평방미터와 그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 담보되어 있던 소외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및 가계종합카드대출금과 그 이자 기타비용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위 소외 1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000,000원으로 쳐서 위 소외 2의 처제로서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5.3.12 접수 제28960호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5.3.15 위 소외 2가 그때까지의 위 보증채무원리금 69,569,430원 및 나머지 어음할인대출금, 가계종합카드대출금 기타 채권보전비용 등 합계 금 6,787,824원을 모두 변제하고 1985.7.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거나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일뿐이므로 소외 1개인에 대하여는 구상권 등의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와 함께 소외회사의 채무를 공동연대보증하였으나 위 소외 2만이 위 채무를 전액변제하였다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반액인 금 34,784,715원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은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이 부담하고 있던 600여만원의 채무를 소외 2가 대위변제한 것은 책임없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소외 1이 싯가 50,000,000원 상당의이 사건 부동산을 그가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싯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34,784,715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 소외 2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양도하여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은 위 소외 1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 원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