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주점’ 의 코너 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 소재 위 E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B(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 회 밀고 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3회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안면 부, 두부, 흉곽 부, 복부 및 좌측 하지 부 통증과 부종 및 멍의 흔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6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우측 유방, 좌측 손목 및 우측 하지와 얼굴 부위 통증과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손님과 업주로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