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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3429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31,077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충남 서산시 D 답 14,676㎡, E 답 2194.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의 물건 소재지 :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F모텔 교환물건 기록사항 : 융자 실금액 삼억 사천만 원(국민은행)

2. 피고의 물건소재지 : 충남 서산시 D, E 교환물건 기록사항 : 융자 실금액 일억 오천만 원(평택축협), 개인근저당 삼천 오백만 원(G), 압류 1건(포천시)

3. 교환차액 : 맞교환 잔금 : 서류교환 2012. 5. 30. 특약사항 잔금일 기준하여 쌍방 각 교환한 물건에 대해 각종 세금 및 은행이자는 각기 책임지고 내기로 한다.

원고

물건의 시설 및 비품은 현 상태로 인수인계한다.

피고 물건의 융자금 외 개인 근저당 설정은(압류포함) 잔금일 전에 피고가 변제 말소하여준다.

쌍방 합의하에 각 등기는 가등기하기로 하고, 각 지정한 자에게 이전서류를 발급해 준다.

나. 피고는 2012. 5. 30.까지 개인근저당권 및 포천시의 압류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 물건은 피고에게 즉시 인계한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융자이자 및 각종공과금, 세금 등 금일자로 정산하여 인계한다.

피고 물건의 압류 1건, 개인근저당설정 금 35,000,000원 건은 2012. 6. 10.까지 피고가 말소하여 주기로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 날인한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인도 받았으나, 이후로도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개인근저당권 및 포천시의 압류는 말소하지 못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