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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2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사이 경산시 C에 있는 경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한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찰요원인 경사 F, 순경 G이 차후 상대방이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일단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나를 잡아가라,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안 잡아가나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씹할 놈 아 내 잡아 넣어도” 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휴지 통과 응접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뒤집어 경찰관들이 이를 진정시키자,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가 순찰차를 발로 차고 안테나를 꺾을 듯 구부리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와 순찰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