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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9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4. 3. 피고 B에게 65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의 위 차용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 7. 300,000,000원, 2016. 2. 12. 28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650,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585,000,000원(= 300,000,000원 2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매월 의약품을 판매하여 입금된 대금 중 1.5%를 수당으로 지급받되, 일단 월 급여를 10,000,000원으로 정하고 관련된 세금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수당이 위 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초과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그 차액부분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3.부터 2016. 1.까지 원고의 수당을 산정한 결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65,000,510원이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6. 2. 12.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에서 위 금원에 상당한 65,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