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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8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1호증(피고 이름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필적을 흉내 내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31. C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5. 31., 이자 매월 5%(월 200만 원)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3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해당 월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1%를 가산하고, 이자의 지체가 없을 경우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2009. 1. 1.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대법원 201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