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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52』 피고인은 2015. 9. 15. 00: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알짱대지 말고 꺼져, 잡년 아, 한 번 할까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피해 자의 오른팔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3583』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커피 값을 빌릴 의사로 피해자 G(71 세 )에게 다가가 " 돈 500원 내놔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뚝 및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 사진 『2015 고단 3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회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