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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및 ( 주 )C에서, 2011. 10. 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13.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는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독립하여 민사소송,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하여 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이나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민사소송,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민사소송 등 사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5. 초 순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3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준 후, 대여금 청구소송을 독립하여 수임 받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