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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25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