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21 | 지방 | 2015-09-08
[청구번호]조심 2014지2121 (2015. 9. 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참조결정]조심2013지0952 / 조심2009지09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4.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현실에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 로서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70%)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일시적 공실상태이거나 또는 실매매가격의 하락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여기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므로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세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현실에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지952, 2014.3.13., 같은 뜻임)으로 보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조심 2009지956, 2009.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을 적용하고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둥의 시가과세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