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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2 2017가단103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 D, E(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2014. 5. 9.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산부인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4층부터 9층에서 ‘G산부인과병원’을, 2층과 10층, 11층에서 ‘H산후조리원’을 각 운영하여 왔는바,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한다.

1. 본 병원의 상호는 ‘G산부인과’라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다.

4. 본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추가투자(시설투자 혹은 장비투자)를 할 때 는 동업자 2/3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6. 본 산부인과를 공동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1/N의 비율로 나눈다.

9. 본 계약은 2014. 5. 12.부터 10년간으로 하되 이후에는 매 5년마다 갱신하기로 한다.

17.동업 해지시 본 병원의 동업 피해지자는 행정구역상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는 분만병원개 원 및 봉직의로 근무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 어긴 자는 5억 원의 배상금을 본 산부인과에 지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피고는 2016. 6. 11. 산후조리원 원장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7. 13.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에 산후조리원 개설 공사를 하여 같은 해 10.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I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