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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재고단1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00:3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