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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16:43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방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D(여, 41세)에게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