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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248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함(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함). 나. 원고는 2014. 10. 20. 원고의 남편인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남편인 C 명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함(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함).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경까지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① 2015. 3. 2.경 300,000원, ② 같은 해

4. 24.경 300,000원, ③ 같은 해

5. 23.경 300,000원, ④ 같은 해

6. 11.경 500,000원, ⑤ 같은 해

9. 26.경 1,000,000원, ⑥ 같은 해 10. 28.경 1,000,000원, ⑦ 같은 해 11. 23. 원고는 2015. 11. 23.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11. 25.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3.로

봄. 경 1,000,000원, ⑧ 2016. 1. 25.경 2,000,000원, ⑨ 같은 해

3. 28.경 2,000,000원, ⑩ 같은 해

7. 26.경 3,000,000원, ⑪ 같은 해 12. 27.경 5,000,000원을 각 변제함. 라.

한편, 원고는 염색약의 판매 및 시술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헤나염색약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 3. 5.경 E회사에서 헤나염색약 매매대금 500,000원을 D 명의 카드로 결제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차 대여금을 차용한 후인 2014. 11.부터 2015. 5.까지 1, 2차 대여금 합계 1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15. 1. 1.부터 2015. 3. 1.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함. 월 2%(= 300,000원 ÷ 15,000,000원 × 100)의 이자 상당액인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