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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당 심에서 피해액 800만 원 중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