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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8』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9.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외 1필지상에 있는 소나무 7그루에 대해 곧 굴취가 가능하다. 총 매매대금 3,000만 원에 줄테니 계약금조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상의 소나무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나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나무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19』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남 거창군 H 소재 야산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I에게 ‘소나무 굴채 공사를 해주면, 작업 종료하는 날 1일 40만 원씩 계산하여 장비임대료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8일 동안 소나무 굴채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장비임대료와 임금 합계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토지대장, 수사보고(참고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주시 G) 『2015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