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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00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해자 G,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6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E는 잔금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등기를 이전해줄 수 없었다.

또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제1 원심판결) 및 징역 4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