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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정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육군 논산 훈련 소에 군 입대하여 2016. 7. 13. B 수송대로 전입하여 정비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위 수송대 운전병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일병 D에게 ‘ 나처럼 행동하라’ 고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19 세, 일병 )에게 ‘ 대신 맞자 ’라고 말한 다음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운전병 휴게실, 생활관, 행정반 등 부대 내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후임 병 총 4명을 약 9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7. 24. 위 수송대 안에 있는 이발 실에서, 이발병 포상 휴가를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후임 병인 피해 자인 일병 F의 머리를 일부러 깍아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임 병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 실에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깍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군 형법 제 62조 제 2 항( 위력행사가 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