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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6세와 8세의 어린이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