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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21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9. 12.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위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6. 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화성시 향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2. 2013고합21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모산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소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1039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