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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0. 2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와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두유 1 박스로 요금을 대신할 수 없겠느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택시를 정 차하던

피해 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5,2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LCD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택시 운전석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0:20 경 대구 북구 G 시장에 있는 H이 운영하는 국 밥집에서, 이웃관계였던 피해자 I( 여, 51세) 이 피고인에게 국밥을 사 주겠다며 국 밥집에 데리고 갔는데, 국 밥집 사장 H이 국밥이 떨어졌다고

하자, 피고인이 임의로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꺼 내와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H에게 ‘ 피고인은 돈이 없으니, 막걸리를 주지 마라’ 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막걸리를 붓고, 겁을 먹고 국 밥집을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