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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108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62.08㎡, 1층 216.68㎡, 2층 241.95㎡, 3층 241.9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2 내지 6층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33,000,000원, 관리비 월 6,072,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2012. 12. 1.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800,000원, 관리비 월 972,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B은 2014. 2. 28. 위 각 임대차계약이 2014.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내지 6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45,400,000원, 관리비 월 7,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B은 위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4. 9. 및 2014. 4. 23.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의 정산을 요구하다가, 2014. 7. 14. B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B은 위 2014. 7. 14.자 임대차계약 정산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과 6층만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1 내지 4층은 인도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B과 2014. 2. 28.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B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1 내지 4층에 대한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총 4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