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력 등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C에 장기간 입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18: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삼계탕 1그릇,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한테서 식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모든 여자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현금 등 소지 여부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