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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력 등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C에 장기간 입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18: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삼계탕 1그릇, 음료수 1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한테서 식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모든 여자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현금 등 소지 여부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