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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0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펜션을 소유운영하는 자로서 그곳에 있는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의 수심을 낮추어 두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투숙객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4. 23:00경 이 사건 수영장으로 다이빙하여 입수하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 6번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8. 5. 00:29경 119구급대에 의해 위 펜션에서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에게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경추6번 폐쇄성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수영장의 수심을 낮추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소유관리하면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영장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 또는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