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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6 2013구단54857

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2.의 업무상 재해(작업 중 사다리에 눌리는 사고를 당함)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 2013. 8. 28.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엑스레이상 골절부에 부정유합 소견을 보이고, 외상 후 관절염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 소견(2013. 8. 28. B정형외과의원) : 엑스-선에서 골절부 부정유합 및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임.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함. 제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정상 60도), 근위지관절 30도(정상 80도)이다. 피고 측 자문의사회 소견 :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45도로 등급기준에 미달하나, 동통 있음을 인정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감정의 소견(2014. 4. 4.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C) : 좌측 제1수지(무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0-50도이고, 지관절은 0-45도이다.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