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 B과 G 사이에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H 호에 관하여 2019. 2. 22...
1. 인정 사실 사건번호 채권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 1474 55,341,365원과 그중 52,275,560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돈 대전지방법원 2018차 전 19685 30,373,022원과 그중 29,122,215원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 의 비율에 의한 돈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2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G은 2016. 11. 8. K와 공동으로 발행인 K, G, 수취인 피고 E, 액면금액 4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군포시, 발행일 2006. 11. 8. 인 일람 출급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L 작성 증서 2016년 제 1078호). 다.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9. 초경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2019. 11. 경 근 저당권자 M 조합의 신청으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각 내려졌다( 이하 위 각 경매를 합하여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9. 2. 22. G 과 사이에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H 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고, 2019. 4. 4.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임차권 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채권자 배당 순위 배당 이유 채권금액( 원) 배당 액( 원) 원고 8 가압류권 자 (19 카 단 843) 31,090,736 7,764,288 8 신청 채권자( 일반 채권자) 37,813,122 9,443,069 피고 B 1 소액 임차인( 압류금지채권) 12,000,000 12,000,000 7 확정일 자부 임차인 13,000,000 13,000,000 8 배당 요구권자 (19 차 2482) 14,500,000 3,621,084 피고 C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