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신분 증 사본과 체크카드는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면 통장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7. 중순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