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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7가단84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Q의 소유였는데, Q이 1993. 10. 2. 사망하여 별지 상속계보도 기재와 같이 자녀 6명(R, S, 원고 J, 원고 K, T, 원고 M)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중 R가 사망하여 그 자녀 9명(U, V, 피고 N, 원고 B, 원고 C, W, 원고 A, 원고 D, 원고 E)이, S가 사망하여 그 자녀 4명(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이, T가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L가 각각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3. 20. X종친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0. 4. 6.에는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리자인 소외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소외 종중과의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끝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30%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70%는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는 조건이었는데, 관련 소송이 2014. 3. 27.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70%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4. 6.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