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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및 룸 이용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