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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여 위 장소에 이르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 경찰관인 C은 순찰차를 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순찰차 약 10m 앞에 정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순찰차에 다가왔으며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위 장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설령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 운전 비도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한 피고인과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만연히 사라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차량에 이상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 다가갔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차량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