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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1:4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23세)이 관리하는 D주점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윗옷을 올려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오래 살고 싶지 않나, 죽고 싶나, 내일부터 너거 장사 못하게 할까”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가담하여 E은 그 곳 길가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가로 60cm, 세로 60cm, 높이 1m)를 들고 던질 듯이 휘두르며 “이 씹할거”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일부터 장사할 수 있나보자, 씹할새끼”라며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오늘 사고 함 칠거 같다, 여기 빨리 와 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