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3재고단9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6. 10. 14:47경 영동선 1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58경 호남지선 42.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