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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5 2019가단100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당진시 D 에이동 35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전력사용료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2019. 2. 8.까지 점유하여 사용하면서도 보증금 이외의 월 차임과 전력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2018. 12. 31. 원고는 피고가 2019. 2. 8.에서야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비워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2019. 1. 11.경에 대부분의 물건을 반출하였기 때문에 그 전월의 말일인 2018. 12. 31.까지의 점유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까지 22개월 동안의 월 차임 110,000,000원 및 전력사용료 33,000,000의 합계액 143,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2018. 1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11. 30.자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미납 차임 및 전력사용료를 보증금 50,000,000원과 공제한 후 27,000,000원이 남는 것으로 정산하였고, 그 이후 2018. 2.경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한 것은 2018.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견적서 작성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위 E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할 것을 허락받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8. 11. 20.경 연체 차임 및 전력사용료의 정산 여부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