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산시 B아파트 103동 1214호에서 인터넷 'C' 사이트C의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에서, 피해자 D가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도 결국 그저 그런 정치인인가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의 닉네임 'G'을 이용하여 ‘이 븅 신새끼 너 요즘 취업 안되냐 애인이 너 일베충이라고 걷어찼냐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총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1. 각 사이트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