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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221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무상사용권 기산일, 사용기간의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위 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 이하의 각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제2쪽 이하의 각 ‘피고 공단’을 각 ‘공단’으로, 제4쪽 제19행 이하의 각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5쪽 제6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및 공단’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내지 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후 원고는 공단에게 수차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증축공사 승인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단은 2003. 10. 13. 원고의 증축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03. 4. 28. 이 사건 1건물, 2006. 2. 22. 이 사건 2건물을 각 완공하였고, 건축물대장에 공단이 건축주로 등재되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9 내지 3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