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1,124분의 118 지분을, 피고는 1,124분의 1,006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갑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략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분할 방법 주장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부족분의 조정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