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2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23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