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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의한 치료 감호소 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L 생으로 63세인데 1975년 절도죄로, 1982년 및 2009년 도박죄로, 200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각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이 살아왔는데, 처가 사망한 2010년 무렵부터 기억력 및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2013년 11세의 여아를 추행하고, 2014년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각 처벌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벌 받는 것이 겁나고 만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여자 애들을 만지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59 세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였고 때때로 용돈을 달라며 출입문 앞을 막아서 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생리적 현상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싸 관리실에서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서는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오줌을 싸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가 지나가면 위아래로 사람을 빤히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