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54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등 촌로 49( 화곡동 )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목 전에 눈이 멀었다 해도 할머니의 10억이 넘는 재산을 착취한 사람으로서 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행동입니까.
이곳에 근무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손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