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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17: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대구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9:05경 위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치고 일어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 옆에 서서 시비를 건 후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담배를 피울 듯이 꺼내어 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9. 1. 8. 19: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두루치기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17: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이 운영하는 ‘ ’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