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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08 2012고정8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건물 4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식기세척기 1대, 담금 세정대 1대, 퇴식 준비대 1대, 삼수식 상부선반 1대, 수전 7개 등 합계 시가 불상의 집기류를 고물상인 E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F, E에 대한 각 검찰ㆍ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