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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8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E, 3 층 소재 F 협회의 사원이고, G는 위 협회의 교육 원장, H은 위 협회의 사무 차장이다.

[2017 고합 184] - 피고인 A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함으로써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F 협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 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켜 위 대화 내용을 I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017 고합 221]

1. 피고인 B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함으로써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소재 회기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처인 J에게 피해자 G와 피해자 H 간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켜 이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9. 경 위 F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위치 표시를 ‘F 협회 - K에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 가정이 있는 노년의 남자 CEO 와 가정이 있는 중년의 여사원이 강한 황혼 로맨스의 바람에 휩쓸렸다.

황혼의 로맨스는 1년을 넘게 진행되었다.

중간에 노년의 남자 CEO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의 로맨스는 굳건했다.

급기야 중년의 여사원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엄청나게 흔들었다.

둘의 로맨스에 위기가 왔다.

다른 사원들도 그들의 로맨스를 알았지만,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런 데 두 사람은 직원들이 원망스러웠다.

직원들이 둘의 로맨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