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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3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으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B 소유 건물 3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4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지인인 E으로 변경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근 문구점에서 B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준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 식당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B’,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도장란에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이를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