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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43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는 만큼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며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볼을 꼬집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신빙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그에게 머리를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서 손잡이를 잡고 버텼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82세의 피해 자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볼을 꼬집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