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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5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H( 주) 발주의 I 토건 공사를 수주한 D( 주 )로부터 석고 저장고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C( 주)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B는 위 D( 주)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C( 주) 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석고 저장고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 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석고 저장고 신축공사의 도급 사업주이다.

사고발생 경위 C( 주)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56 세) 은 2014. 10. 28. 08:30 경 보령시 K에 있는 I의 석고 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지상 7.8m 높이의 석고 저장 건물 상판 거푸집 밑에 고정되어 있던 디 콘 제거작업을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비계사이의 통로로 설치 된 작업 발판을 디디는 순간 비계와 연결된 작업 발판 끝부분 연결고리 한쪽이 끊어지면서 작업 발판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위 발판에서 미끄러져 7.8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해 자가 위 석고 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지상 7.8m 높이의 비계를 옮겨 다니면서 석고 저장 건물 서측 상판 거푸집 밑에 고정되어 있던 디 콘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비계사이에 작업 발판을 이용 하겨 가설 통로를 설치할 경우 가설 통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설 통로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 통로 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그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