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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8 2013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극초장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35번 국도를 임계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7경 구급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