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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6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27.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1) 2015. 4. 14. 피고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 연 34.9%, 변제기 2015. 5. 13.로 정하여, (2) 2015. 4. 2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 연 34.9%, 변제기 2015. 5.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